2017년도 판암사회복지관 제2차 추가경정 예산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공고 하고자 합니다.
공고내용: 2017년도 판암사회복지관 제2차 추가경정 예산
공고일시: 2017년 09월 01일 부터 2017년도 09월 21일까지
공고형태: 판암사회복지관 홈페이지 및 관내 게시판
첨부 '1' |
---|
2017년도 판암사회복지관 제2차 추가경정 예산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공고 하고자 합니다.
공고내용: 2017년도 판암사회복지관 제2차 추가경정 예산
공고일시: 2017년 09월 01일 부터 2017년도 09월 21일까지
공고형태: 판암사회복지관 홈페이지 및 관내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