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1.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권익옹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행동한다.

2.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전문적 기술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3.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이용자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해야 한다.

4.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받는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알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5.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받는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알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6. 사회복지사는 문서·사진·컴퓨터 파일 등의 형태로 된 클라이언트의 정보에 대해 비밀보장의 한계·정보를 얻어야 하는 목적 및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정보 공개시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7. 사회복지사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를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8.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클라이언트와 부적절한 성적관계를 가져서는 안된다.

9.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클라이언트를 동반자로 인정하고 함께 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