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권리

제1조(이용자 권리) 복지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주어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복지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객체로서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서 개인 및 가정, 더 나아가 지역사회 내에서의 문제해결 및 변화의 주체가 되도록 유도한다.

제2조(이용자 권리의 대상) 이용자의 권리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지역주민 및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와 그 가족이 모두 대상이 된다.

제3조(이용자 권리 내용)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는 모든 지역주민에 대한 이용자 권리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이를 운영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1. 복지관 이용자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제공 받아야 한다. (균등한 기회 보장)
2. 복지관 이용자는 성별, 인종, 종교, 경제적 지위 등으로 인해 차별대우를 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평등한 대우 보장)
3. 복지관 이용자는 서비스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알권리 보장)
4. 복지관 이용자(또는 그 가족)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공받음에 있어서 스스로 결정에 의해 참여하거나 탈퇴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결정권 보장)
5. 복지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및 제공받음에 있어 자유롭고 다양한 방법으로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참여기회 보장)
6. 복지관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이 유지되고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비밀 보장)

제4조(이용자 권리 보장 이행의무)

1. 복지관에서는 전반적인 사업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모든 이용자들이 갖는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정하며, 이것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복지관의 임직원은 복지관 운영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2. 관장은 복지관 내에서의 이용자 권리 보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독려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자 서비스 헌장)

1. 복지관의 모든 임직원은 이용자에게 그들이 갖는 권리에 맞는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현장을 마련하여 이행하도록 한다.

제6조(이용자 관련 문서 보관)

1.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모든 이용자에 대한 신상정보 및 관련문서는 개인정보관리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하며, 법인운영규정의 “문서처리규정”에 따라 잠금장치가 있는 사물함 등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이용자에 대한 모든 문서는 운영규정의 “문서처리규정” 에 따라 보존 및 폐기하여야 한다.